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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주주, 이사회, 그리고 감사의 역할

by 수내동호랭이 2023. 8. 12.

■ 주주, 이사회, 그리고 감사의 역할

1. 기업의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주주, 이사회, 감사가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기업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체이자 감시부터 견제와 독려, 책임까지 져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한다. 선출 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영자를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와 집행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법인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주주란 소유 구조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한 당사자가 된다. 주주의 위치에 따라 기업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로 나뉘며, 주식 소유율에 따라 대주주와 소주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장된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팖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이전할 수 있고 자금을 회전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수도 많고, 주주의 구성도 계속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갖기 위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주와 별개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법인 자체적으로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한다. '상법'상 주주가 되려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세에 의거해 주주로 인정받게 된다. 주주가 되면 주주권을 갖게 된다. 주주권은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한다. 주주 본인의 이익실현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운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공익권을 포함하는 것이다.

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일명 대리인 이론, 대리인 문제다. 이것은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사와 경영진은 주주를 대신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주인의 마음처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미국 기업인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이 이에 해당하고, 한국의 공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한 투기 스캔들이 대표적인 예다. 대리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은 주주와 경여진 간에 발생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주주와 소주주 사이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라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주는 본인들을 대신하여 회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중대 의사결정 시 전문적 역량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 정관상 이사회는 3인 이상 14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상법상으로 보면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회사의 규모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4인까지 두겠다고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6개의 위원회를 두어 이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 영역별로 회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이 사외이사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렇게 해외 투자자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1995년부터 개혁의 한 가지 요소로 사외이사 제도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1996년 현대종합상사를 시작으로 1997년에는 포스코가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9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사외이사 제도는 한국에 빠르게 도입되었다.

5. ESG 경영 관점에서도 이사회는 매우 중요하다.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독립성은 물론 활동성, 전문성, 다양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상의 보수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 감사는 주로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이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되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감사위원회를 두기도 해야 한다. 감사의 일반적인 직무는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 내부 통제 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거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확인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가 있을 경우 조치하는 역할도 한다. 감사의 주된 업무는 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전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감사의 견제 역할이 너무 과도해도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역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견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 흔히 외감법이라고 부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감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강한 벌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외부감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7. 이처럼 회사는 주주와 이사회와 감사의 적절한 견제, 활동, 책임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기업은 경여활동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 영향으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면 이는 거버넌스의 오작동 때문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를 포함한 사회는 주주와 이사회와 감사 모두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거버넌스,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져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